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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민원 창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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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수화/채팅 상담

전자민원 창구 > 110수화/채팅 상담

전화상담

  • 국번없이 110번 (해외:82-2-6196-9110)
  • 씨토크 영상전화 상담 : 070-7451-9012,3,5 (수어상담 운영시간에만 가능)
    ※씨토크회선 이용자 무료, 안드로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됨

문자상담

  • 문자메세지 작성 후 '110'으로 문자전송
  • 110홈페이지 → 문자상담 → 상담내용 및 연락처 입력 → 상담신청하기

채팅상담, 카카오톡상담

  • 110홈페이지 → 채팅상담 → 전화번호 입력 → 채팅상담 신청하기
  • 110홈페이지 → 채팅상담 → 카카오톡상담 신청하기
    ※ "국민톡110" 채널 추가 시, 더 편리하게 상담가능

갑질피해상담

  • 110홈페이지 → 갑질피해상담 → 상담신청하기
    ※ 카카오톡(채널:국민콜110)으로도 갑질피해상담 가능

수어상담, 기관수어통역

  • 상담시간 : 평일, 설·추석 09:00~18:00
    ※ 평일 18:00 이후 및 주말·공휴일에는 107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[상담채널별 수어상담 이용방법]
    - 모바일 : 110홈페이지 접속 → 수어상담 →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 → 상담신청
    ※ 크롬앱 또는 사파리앱 이용, 데이터 이용료 발생
    - PC : 크롬을 통해 110홈페이지 접속 → 수어상담 →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 → 상담신청
    ※ 화상카메라 연결 필수
    - 씨토크 영상전화기 : 070-7451-9012,3,5 로 전화
    ※ 씨토크회선 이용자 무료, 안드로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됨
  • [기관수어통역 이용방법]
    - PC : 크롬을 통해 110홈페이지 접속 → 수어상담 → "기관담당자 연락처 기입" 후 상담신청
    ※ 화상카메라 및 헤드셋 연결 필수
  • 기관수어통역이란?
   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, 시설주는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 민원처리를 진행합니다. 국민콜110은 기관담당자, 청각장애인, 110수어상담사 간의 3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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